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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도코 2020. 12.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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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100~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50%에서 70%로 늘리고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에 대한 고려를 깊이하게 되었다.
집합금지 업종의 지원금이 2차 때보다 늘어나게 된 것은 영업피해 뿐만 아니라 임차료 비용까자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 지원금 내용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 총 5조 6000억원을 지원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 최대 300만원씩 총 4조 1000억원 지급
▶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 1752000명에는 100만원씩 지급 +집합제한 업종 81만명 - 100만원 더 얹어준다.

+ 집합금지 업종 238000 -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과 지원금액 출처: 기재부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 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은 버킴목 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을 받는다.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돼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으로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1차 재난지원금에 150만원을 받았으므로 올해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집합 금지‧제한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

출처: 기재부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

집합금지 업종을 위해 1000만원까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000만원 한도로 약 10만개의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융자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현재 0.9%인 보증료도 5년간 0.3∼0.9%포인트 깎아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는 50~100만원 지원한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새로 지원을 받는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과중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업종 전환 교육을 받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은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기존 지원 대상 혹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에게는 1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된 30만명은 부가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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