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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원 공무원 봉급

도코 2020. 12.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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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봉급은 2.8%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0.9% 인상이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의 경우 2010년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음을 실감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나아지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1예산안

 

 

공무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해져서 받게되는 걸까요?

공무원 봉급표에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호봉이 정해지게되며, 호봉금액 + 각종수당이 더해지게 됩니다.

교원은 아래의 수당을 다 받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해당하는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수당 중 계산식이 있어 따로 계산해야하는 수당은 정근수당과 성과급이 있습니다.

 

 

먼저, 정근수당부터 살펴봅시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1. 정근수당 지급 기준

☞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을 받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을 받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개월 수가 딱맞아 떨어지지 않고 일수가 남았을 경우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버림한다.

신규 발령 받은 공무원은 그 해에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근무 연수로 인정한다.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다음으로, 성과금을 알아봅시다.

현재 2021년도 성과금 지급시기는 3월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1. 성과금 

지급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

(실제 근무한 기간- 휴가와 휴직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

☞ 평가 대상 기간: 20년 3월 1일 ~ 21년 2월 28일

2개월 이상 실 근무여부를 판단 할때는 휴가기간을 제외하나 지급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함

 

☞ 평가 기준: 다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 지급 금액: 차등지급률에 따라서 지급 (해당 교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50%~ 100% 범위내에서 선택)

                  차등지급률이 올라갈수록 등급별 지급 금액의 차이가 더 커짐.

☞ 평가 등급: S(30%),A(40%),B(30%)

☞ 지급금액( 차등지급률이 50%일 때)

 

 

2020 교원의 봉급표에서 0.9%인상된 2021 예상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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