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정책지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금액(지원내용)
아동수당(양육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매달 25일에 신청한 아동 1명 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25일이 만약 주말(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일 때는 그 전 날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급을 받는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의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곳에서 받고 있는 수당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번호의 조건이 해당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은
아동이라면, 모든 아동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대상 관련 질문사항>
1.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법에 따라서 복수로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준비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일 시 추가구비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1.방문신청 방법
위 내용의 준비서류를 챙기시고,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나
거주지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거나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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