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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무엇이 달라질까?

도코 2020. 12.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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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COVID-19백신 소식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었는데요.

12일 확진자 환자수가 950명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와 어떤점이 달라질지 알아봅시다.

 

 

▶ PC방, 영화관 등은 어떻게 되나?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됐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두 집합금지 조치된다, 목욕장업 역시 영업이 중단된다. 이를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어떻게 되나?

카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8㎡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박물관, 휴양림 등 국공립 시설은 어떻게되나?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대부분 인원 제한 30% 이내로 운영해왔으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 구분없이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스포츠행사는 ?

현재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두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결혼식은 현재 참석 인원 50명 미만으로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집합금지 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 종교행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현재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한다.

모임과 식사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 대중교통이용은 어떻게 바뀌는가?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 직장, 학교, 유치원은?

직장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바뀌게 될 것들을 적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착찹해 집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전 COVID-19의 확산세가 줄어들길 간절히바라며,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며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이 확산세를 멈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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