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COVID-19백신 소식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었는데요.
12일 확진자 환자수가 950명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와 어떤점이 달라질지 알아봅시다.
▶ PC방, 영화관 등은 어떻게 되나?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됐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두 집합금지 조치된다, 목욕장업 역시 영업이 중단된다. 이를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 식당과 카페는 어떻게 되나?
카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8㎡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박물관, 휴양림 등 국공립 시설은 어떻게되나?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대부분 인원 제한 30% 이내로 운영해왔으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 구분없이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 스포츠행사는 ?
현재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두 중단한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유지한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결혼식은 현재 참석 인원 50명 미만으로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집합금지 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 종교행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현재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한다.
모임과 식사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 대중교통이용은 어떻게 바뀌는가?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 직장, 학교, 유치원은?
직장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바뀌게 될 것들을 적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착찹해 집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전 COVID-19의 확산세가 줄어들길 간절히바라며,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며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이 확산세를 멈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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