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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시급), 월급은 얼마일까?

도코 2020. 12.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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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의 대상

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위반 시

 

위반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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